증여세 면세한도 알아보기
증여세 면세한도 알아보기
최근 서울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1년새 집값이 급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사 시행되면서 절세의 한방법으로 증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증여는 상속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데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보유한 재산상의 의무를 승계한 것입닏. 오늘은 증여세 면세한도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겨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납부할 경우 7%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부고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불성실 시 미납세액의 0.03% X 미납일 수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세한도는 면세한도 배우자는 6억원에 한에 증여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아들, 딸 직계존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이 증여세 면세 한도 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에게 증여시 5000만원 한도이며, 6촌이내 혈족일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세한도 는 증여 건마다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합산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세 한도 는 증여 받는자의 기준으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여세 면세한도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증여의 경우가 발생할 때 위에선 안내드린 증여세 면세 한도 및 증여세율을 확인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