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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국세청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이용한 SNS마켓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면 가산세 등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사업을 하게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장를 옮기데되어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할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인터넷으로 간단하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방법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하는 방법이며, 두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이용시간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연중무휴 06:00~24:00, 휴.페업 및 재개업신고 평일 09:00~23:00 도.일(공휴일) 09:00~18:00, 소비제세 및 거주자 증명/국제세원/일반세무서류 업무 24시간 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선택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화면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합니다.




임대차내역 입력 후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이전(또는 계약 갱신)으로 인해 임대차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내역을 계약 종료 후 사업장 추가를 통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 사업장 구분이 본인소유에서 타인소유로 변경된 경우 사업장 추가를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장 구분이 타인소유에서 본인소유로 변경된 경우 계약 종료를 통해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를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또는 정정 등의 업무가 있을때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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