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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조회 방법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자동차 안전운전이 중요합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술마시고 자전거타는 것, 모든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경사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체납 경우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입니다. 오늘은 교통법규위반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조회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 또는 미납 범칙금 그리고 최근무인단속내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법규위반조회 한 결과 입니다. 초근무인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 미납 범칙금 입니다.

 




과태료 란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 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미납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 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범칙금 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법규위반조회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자동차 운전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입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자동차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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